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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메신져
Post Date 05-01-2009 (Mon)
ㆍviews: 560  
아파트단지내 영어마을 설치 쉬워진다
Posted: 05-01-2009 (Mon) By: 메신져 (Views:560)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내에 영어마을을 만들기가
쉬워지고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 대상은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단지내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 등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모집공고때 에너지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저에너지 친환경주택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필로티내의 보도(步道)는 (주택의 외벽으로부터) 2m이격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강도 이상인 안전유리도 발코니의 난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8/12/30/0200000000AKR200812300455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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